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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세액감면신청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방법.
회답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요건을 갖춘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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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5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