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 <1975.12.22> ④삭제 <1975.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의2조: 제107의2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ㆍ제91조ㆍ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는 자가 같은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분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분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전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자가 같은법 제107조의2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따라 분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다.

3.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인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 전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5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52)
원 제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