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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었다.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2.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할 농어촌 특별세로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6조 및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당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충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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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8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3)
- 원 제목
-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환급액을 다른 세목에서 차감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