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의 배제 및 가산세의 부과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2.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의 배제 및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1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17)
원 제목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 시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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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