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한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못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한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못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3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50)
원 제목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