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9회신일 1997.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8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0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

정제 정리

질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신고납부기한.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기한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 (1997.02.18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4)
원 제목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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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