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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이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서30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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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4 (<time datetime="1996-10-15">1996.10.15</time> 회신),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0)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