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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55, 1994.10.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55, 1994.10.10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 1994.10.1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55 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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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4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6)
- 원 제목
-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