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5회신일 1995.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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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거주자가 다음 해 01월01일부터 05월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다음연도 05월31일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귀문과 같이 1994년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01월01일부터 0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부터 06월이 되는 날(이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을 한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의 신고기한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다음 연도 0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다음 해 01월01일부터 05월31일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그 출국일이 기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5 (1995.06.16 회신),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71)
원 제목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확정신고 전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확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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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