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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과 예정신고 기한.
회답
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개정소득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소득세법 제10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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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3 (1995.09.01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7)
- 원 제목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