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0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그리고 위1에 의거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와 양도차익의 한도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해 05월 31까지 확정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7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7)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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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