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5회신일 1999.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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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시점이 분양처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에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에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전 또는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에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5 (1999.09.30 회신),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35)
원 제목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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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