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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사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2. 그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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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6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89)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