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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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4/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6개월 뒤 바뀐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내 계약 후 당초 특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변경했다면 변경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약은 계약 당시 재산 현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시가로 보는 가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15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2.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한다.

157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의 시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정 기간 내 객관적인 매매 등의 가액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토지의 특성·이용상황·위치·용도·기준시가·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201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3193, 2006.09.18. 회신문이다.

164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의 해석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7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9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보유 중인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
상속증여세-2011.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171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일부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5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가 아니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는 증여이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 환산이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평가일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일 전후에 확인된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1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1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보나?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의 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182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그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상속·증여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과 사실판단 사항의 서면질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을 따른다. 단순 사실판단 사항은 「법령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6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만 소급감정은 제외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세 관련 업무의 소관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