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1회신일 2012.04.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7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또는 증여재산인 경우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은 관할세무서장 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과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의 판단기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가격변동 요인,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지 사실판단합니다.

2.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거래가액이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 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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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1 (2012.04.27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7)
원 제목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