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일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일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평가일 전후에 확인된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1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평가일 전후에 확인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봅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4 (<time datetime="2011-07-28">2011.07.28</time> 회신), "평가일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20)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