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는 증여이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357회신일 2011.08.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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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취득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2009.9월 취득한 토지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며, 합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한다.

이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도 시가범위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같은 항 각호의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357 (2011.08.31 회신),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는 증여이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25)
원 제목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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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