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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 최신 회답2014.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90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