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1회신일 2011.04.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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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1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1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만 소급감정은 제외된다.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만 소급감정은 제외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급감정가액의 상속재산 시가 인정 여부와 시가가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56 심판결정
    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
    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501 심판결정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27 심판결정
    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0545 심판결정
    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 (2011.04.01 회신),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73)
원 제목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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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