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 환산이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 환산이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분양받은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어 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그 평가방법.

회답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봉안시설 이용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0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2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61)
원 제목
분양받은 봉안시설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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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