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8회신일 2011.06.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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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2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이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그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8 (2011.06.02 회신),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85)
원 제목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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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