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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의 판정 기간은 상속재산은 6월, 증여재산은 3월이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으면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로서 해당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과 평가기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은 3월 이내인지 여부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로서 해당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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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4 (<time datetime="2011-12-20">2011.12.20</time> 회신),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50)
- 원 제목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