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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