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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148644" alt="img5148644" > ┌──────┬──────────────────────────┐ │<과세표준> │<세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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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 (2011.02.15 회신),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12)
- 원 제목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