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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분할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토지의 특성·이용상황·위치·용도·기준시가·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과 관련된 토지 중 분할된 일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이하 “매매등”이라 함)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재산의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위치, 용도, 기준시가,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이나,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유
다른 재산의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관련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위치, 용도, 기준시가,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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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0 (2012.05.29 회신),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63)
- 원 제목
- 분할된 일부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