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9회신일 2011.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4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있다.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043, 2008.09.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043, 2008.09.30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043, 2008.09.3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043, 2008.09.30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9 (2011.07.14 회신),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1)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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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