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있다.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043, 2008.09.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043, 2008.09.30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043, 2008.09.3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043, 2008.09.30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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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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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9 (2011.07.14 회신),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1)
- 원 제목
- 평가의 원칙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