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일부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부수토지 일부를 불하받은 사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1, 2011.4.13, 재산세과-4169, 2008.12.10)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부수토지 일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91(2011.4.13), 재산세과-4169(2008.12.1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3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28)
원 제목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부수토지의 일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