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0회신일 2011.04.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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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3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이루어진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47,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47,2009.12.18)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0 (2011.04.13 회신),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1)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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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