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9회신일 2012.10.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시가로 보는 가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1, 2011.09.27., 서면4팀-1944, 2005.10.21., 서면4팀-4069, 2006.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 및 시가로 보는 가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1, 2011.09.27., 서면4팀-1944, 2005.10.21., 서면4팀-4069, 2006.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 (2012.10.31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31)
원 제목
부가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추정 여부 및 시가로 보는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