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8회신일 2011.04.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이하 “매매 등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신고일 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시가 인정 범위 및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1.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매매 등 가액이 없으면 일정 기간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제60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입니다.

3.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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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8 (2011.04.07 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17)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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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