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2. 최신 회답2011.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5.20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5.2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1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4.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