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092 심판결정2017.03.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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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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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7 (2011.12.20 회신),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05)
- 원 제목
-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