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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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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제1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854 심판결정2013.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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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3 (2011.08.03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91)
- 원 제목
-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