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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위 ‘1.’ ‘2.’와는 별도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1171, 2010.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적용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4.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부동산거래-1171, 2010.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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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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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8 (2011.04.26 회신),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49)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