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4회신일 2012.1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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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7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다.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적용함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해당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4 (2012.11.27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44)
원 제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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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