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4회신일 2011.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2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가 아니면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8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의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10, 2010.11.0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의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료 등에 포함됩니다.

2. 토지소유자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10, 2010.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4 (2011.09.02 회신),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7)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