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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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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이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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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9 (2012.07.13 회신),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18)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