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의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8 (2011.11.28 회신),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84)
- 원 제목
- 2011.1.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의 유사물건 매매 등 사례가액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