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8회신일 2011.11.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8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의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8 (2011.11.28 회신),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84)
원 제목
2011.1.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의 유사물건 매매 등 사례가액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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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