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04회신일 2011.10.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7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변제하는 상황이다.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이 상법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저가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1.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적용됩니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이 상법상 청산절차 진행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른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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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4 (2011.10.27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8)
원 제목
고저가 양도양수 해당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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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