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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다.
질의요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4항제2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2206 심판결정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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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0 (2012.10.05 회신),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