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8회신일 2011.1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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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 등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918 심판결정
    202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8 (2011.11.03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6)
원 제목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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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