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주주들의 관계나 출자지분 및 실현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각 주주들간의 관계나 출자지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증여세에 관하여만 답변드리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 및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및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4
정제 정리
질의
주주 간 거래 및 시가와 다른 가액의 재산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각 주주들간의 관계나 출자지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증여세에 관하여만 답변드리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 및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및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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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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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6 (2011.10.07 회신),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52)
- 원 제목
-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