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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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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18, 2004.10.26.증여세는 상속세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18, 2004.10.26)를 참고합니다.
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확인하여 판단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6665 심판결정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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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7 (2011.05.13 회신),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83)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시가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