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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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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정 기간 내 객관적인 매매 등의 가액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및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각목과 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중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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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8 (2012.05.30 회신),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5)
- 원 제목
-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