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8회신일 2012.05.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0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정 기간 내 객관적인 매매 등의 가액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및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각목과 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중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8 (2012.05.30 회신),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5)
원 제목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