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당해 보상가액은 위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의 판단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게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보상가액은 위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2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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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