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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다. 국내 주소 여부와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이하 “매매 등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일 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일정 기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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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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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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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 (2011.02.15 회신),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07)
- 원 제목
- 해외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