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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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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건물 및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양예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가액이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건물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합니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및 부수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유
분양예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액이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489 심판결정2022.08.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338 심판결정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793 심판결정201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614 심판결정2013.08.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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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 (2012.03.22 회신),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70)
- 원 제목
- 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