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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1조 삭제 <201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을 구분해 제기했다.
질의요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질의회신사례(서면4팀-810,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질의회신례(서면4팀-1133, 2007.04.06.)를 참고하되,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적용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2.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종전질의회신사례(서면4팀-810,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는 종전질의회신례(서면4팀-1133, 2007.04.06.)를 참고하되,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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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2 (<time datetime="2011-03-03">2011.03.03</time> 회신),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6)
- 원 제목
-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