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의 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평가원칙.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2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0 (<time datetime="2011-07-28">2011.07.28</time> 회신),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19)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