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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3개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었다. 질의 1·3은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요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1․3”의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3개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자문요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1·3”은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932 심판결정2019.07.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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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4 (2011.05.31 회신),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88)
- 원 제목
- 평가의 원칙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